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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출입·검사·수거 또는 장부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4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를 실시하는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정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행정응원의 절차·비용부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식약처장이 최소량을 무상 수거하게 할 수 있는 것, 출입검사 공무원이 권한 증표를 지니고 제시해야 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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