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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다.
2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등록한다.
해설
일반음식점영업은 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과 함께 신고 대상 영업이며,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허가는 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만 적용되며,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은 식품접객업의 신고·허가 기관이 아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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