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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그 허가관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단란주점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식품조사처리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단란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유흥주점영업 –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허가 대상 영업은 식품조사처리업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두 갈래이며,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 단란주점영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대상으로 본 연결과 식품조사처리업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본 연결은 관청이 서로 바뀌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관청이 아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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