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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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식사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
하루 200명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뷔페
3
1회 40명의 원아에게 급식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4
1회 100명의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의 급식시설
해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유치원·어린이집·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공공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1회 100명의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급식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 손님에게 식사를 파는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뷔페는 영리 목적의 식품접객업이므로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 어린이집은 대상 시설이지만 1회 40명은 50명 미만이어서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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