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1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2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식품
3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4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해설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보다 실제 중량이 부족한 식품은 표시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건강을 해칠 위해식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 및 취급이 금지되지 않는다.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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