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은?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2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 판매업
해설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은 모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대상 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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