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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쓰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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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검사 6개월마다, 모든 항목 검사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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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검사 1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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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검사 1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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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검사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 5년마다
해설
집단급식소가 지하수를 쓰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는 일부 항목은 1년마다, 모든 항목은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일부 항목 검사는 마을상수도 검사기준에 따르되 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해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받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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