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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자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쓰게 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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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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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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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개월
4
면허취소
해설
면허를 남에게 빌려주어 쓰게 한 조리사에 대한 2차 위반 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이다.
같은 위반의 처분 단계는 1차 업무정지 2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면허취소로 무거워진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업무를 하면 곧바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4. 조리사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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