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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일반음식점에서 수입 배추로 담근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할 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서 담근 김치이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고 고춧가루는 표시대상이 아니다.
3
국내에서 조리했으므로 김치 전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4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한다.
해설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를 조리·제공할 때는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는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하며, 표시의무자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와 집단급식소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담갔더라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료명과 함께 원산지를 적는다(예: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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