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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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종업원
2
완전 포장된 과자를 소매점으로 운반하는 운전원
3
완전 포장된 음료수를 계산대에서 판매만 하는 편의점 종업원
4
기구 살균·소독제를 제조하는 공장의 종업원
해설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 대상이므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종업원이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완전 포장된 식품·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범위에서 뺀다. 대상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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