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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제조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설
법정 표시사항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이며, 제조자 개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진열·영업 사용을 금지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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