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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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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2
5일
3
7일
4
15일
해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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