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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1
시·도지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해설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수자와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리사·영양사 교육업무를 위탁하는 주체 자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위탁 대상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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