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해설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은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의 직무이다.
조리사의 직무는 식재료 전처리부터 조리·배식까지의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이다. 식단 작성과 검식·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운영일지 작성은 영양사가 맡는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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