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1
2시간
2
4시간
3
6시간
4
8시간
해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령상 신규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사전 교육 시간으로, 매년 받는 정기(보수)교육 시간과는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