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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개씩 쓰시오.


① 예초기 : ?

② 원심기 : ?

③ 공기압축기 : ?

④ 금속절단기 : ?

⑤ 지게차 : ?

해설

① 날접촉 예방장치

②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압력방출장치

④ 날접촉 예방장치

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에 기계·기구별로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가 정해져 있다.

  •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로 회전하는 절단날에 몸이 닿지 않게 한다.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고속 회전체에 손이 닿지 않게 한다.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로 설정압력을 넘는 과압을 밖으로 빼낸다.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로 노출된 절단날을 막는다.
  • 지게차 — 헤드가드(낙하물), 백레스트(화물 뒤쪽 낙하), 전조등·후미등(시야), 안전벨트(운전자 이탈)를 갖춘다.

혼동 주의: 예초기와 금속절단기는 둘 다 날접촉 예방장치이고, 지게차는 여러 개 중 1개만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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