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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 | [가스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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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이 불시에 자동 차단됨으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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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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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사용예정량이 1.000cm3 미만으로서 연소기에 소화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지하에 있는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은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며, 월사용예정량을 "1.000cm³ 미만"으로 제시한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단위 표기의 오류에 있다. "1.000cm³"는 1,000cm³(또는 1리터) 미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표기 자체가 부적절하며, 더 중요하게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제외 요건에서 월사용예정량 기준은 일반적으로 1m³(1,000리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1.000cm³ 미만"이라는 극도로 작은 수치는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다.

  • 불시 차단 시 재해 우려 시설의 제외 규정은 타당하다.
  • 차단기 설치 불가 시설에 대한 차단장치 면제 규정은 타당하다.
  • 지하 가정용 시설의 제외 규정은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단위 수치의 명백한 부정확성과 현행 설치 기준 요건 불일치로 이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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