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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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안에서 액화가스용저장탱크의 위치변경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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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기지의 위치변경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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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는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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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인 사용자공급관 50m를 변경하는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다.
해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은 별표 2에서, 신고대상은 별표 3에서 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라 밸브기지의 설치공사와 위치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승인대상이므로, 밸브기지의 위치변경 공사를 신고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 제조소 안에서 저장탱크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는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대상이 맞다.
-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는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의 50m 기준은 같은 규칙 제12조제5항제1호(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에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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