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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영양강화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지정된 강화제가 아닌 것은? | [제빵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식품에 영양강화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지정된 강화제가 아닌 것은?
1
비타민류
2
아미노산류
3
칼슘화합물
4
규소화합물
해설

식품위생법상 영양강화를 목적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강화제는 비타민류, 무기질류(칼슘·철·아연 등), 아미노산류로 한정되어 있다. 규소화합물은 영양강화 목적의 강화제로 지정되지 않으며, 식품의 기술적 필요성(예: 소포제, 유동성 개선제 등)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따라서 1·2·3번은 모두 법정 강화제이고, 4번 규소화합물만 영양강화 목적의 강화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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