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와 같이 소화기구를 배치하려고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보기〉와 같이 소화기구를 배치하려고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용도: 판매시설(노유자시설 아님)
• 2층에 필요한 소화기구 능력단위: 6단위
• 배치 계획: 소화기 3단위 1개 + 나머지는 마른모래 등 간이소화용구
1
간이소화용구로 3단위를 충당하면 기준에 적합하다.
2
간이소화용구는 2단위까지만 허용되어 소화기를 늘려야 한다.
3
노유자시설이 아니므로 간이소화용구를 둘 수 없다.
4
소요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면 간이소화용구 제한이 없다.
해설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6단위 중 3단위까지는 간이소화용구로 충당해도 기준에 적합하다.
이 제한은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에 적용되며, 노유자시설만 예외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노유자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간이소화용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2단위라는 상한도 없다.
마른모래에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에는 '소화질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비치한다.
근거: NFTC 101 2.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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