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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현황표…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보기〉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현황표 게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용도·등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신축)
• 사용승인일: 2026년 3월 2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2026년 3월 20일
1
선임신고는 2026년 4월 3일까지 하면 된다.
2
선임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마쳤어야 한다.
3
현황표에는 대상물 등급 대신 자격 등급을 적는다.
4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해설

선임한 날(3월 20일)부터 14일 이내인 2026년 4월 3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4월 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신축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인 4월 1일까지 선임하면 되므로 3월 20일 선임은 기한 안이고, 3월 16일을 기한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현황표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근무 위치를 적으며, 자격 등급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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