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어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면서 정리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화재예방법령에 맞게 짝지은 것은?
| 구분 | 내용 |
|---|---|
| 대장·부대장 인원 | ( ㉠ ) |
| 자위소방대 소집·편성 상태 점검 주기 | ( ㉡ ) |
|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 기간 | ( ㉢ ) |
1
㉠ 각 1명 ㉡ 연 2회 이상 ㉢ 1년
2
㉠ 각 1명 ㉡ 연 1회 이상 ㉢ 2년
3
㉠ 각 2명 ㉡ 연 1회 이상 ㉢ 3년
4
㉠ 각 1명 ㉡ 2년마다 1회 ㉢ 2년
해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 1명 두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편성 상태와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소방교육 실시 결과는 기록부에 적어 교육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편성 인원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해 편성하여 대상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 운영한다.
- 소집·점검을 2년마다 1회로 하거나 연 2회 이상으로 적은 것은 법령의 주기와 다르다.
- 기록부 보관을 1년이나 3년으로 적은 것도 틀리며, 이 소방교육은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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