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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에 실시한 점검에서 확인한 소화기의 제조연월이 〈보기〉…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022년 10월에 실시한 점검에서 확인한 소화기의 제조연월이 〈보기〉와 같다. 소방시설법령상 내용연수가 지나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는 소화기를 모두 고른 것은?

㉠ 분말소화기 — 2012년 3월 제조
㉡ 분말소화기 — 2013년 1월 제조
㉢ 이산화탄소소화기 — 2010년 5월 제조
㉣ 분말소화기 — 2011년 8월 제조(성능확인을 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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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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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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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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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이고 그 연한은 10년이므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제조 후 10년이 지난 2012년 3월 제조와 2011년 8월 제조 소화기가 교체 대상이다.

2013년 1월 제조 분말소화기는 9년 9개월이 지나 아직 내용연수 안에 있고,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분말약제를 쓰지 않아 내용연수 설정 대상이 아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은 관계인이 교체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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