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 ㉠ )~( ㉢ )에 들어갈 말…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기본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 ㉠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 )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 ㉡ )
• 소방본부장: ( ㉢ )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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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에 매어둔 선박, ㉡ 점유자,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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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에 매어둔 선박, ㉡ 사용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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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 중인 선박, ㉡ 점유자, ㉢ 소방청
4
㉠ 항해 중인 선박, ㉡ 사용자, ㉢ 시·도
해설
㉠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 ㉡은 점유자, ㉢은 시·도이다.
소방대상물의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 중 항구에 매어둔 것만 해당하므로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되고,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 정해져 있어 '사용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소방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며, 소방청 소속 부서의 장이 아니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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