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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재 개시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손잡이의 탈락 여부 5)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시킨 뒤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추락의 직접 원인이 된다.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풀리면 부재가 이탈하고 비계가 무너질 수 있다.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강도가 떨어졌는지 확인한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손잡이가 빠지면 추락을 막아 주지 못한다.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비계 전체를 받치는 힘이 충분한지 본다.
  •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 달비계처럼 매달아 쓰는 비계에서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점검사항은 6가지이므로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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