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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110\dfrac{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의 혼재 기준표에서 나온다.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은 1-6, 2-4, 2-5, 3-4, 4-5의 다섯 쌍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혼재할 수 없다.

  • 제1류(산화성 고체)는 제6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류·제4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제1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외우는 요령은 423·524·61이다(4는 2·3과, 5는 2·4와, 6은 1과 혼재).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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