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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dfrac{…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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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110\dfrac{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에 대해 같은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유별을 정해 둔다. 혼재 가능한 조합은 1–6, 2–4, 2–5, 3–4, 4–5의 다섯 쌍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혼재 불가다.

산화성인 제1류와 제6류는 서로만 짝을 이루고, 가연성·환원성인 제2·3·4·5류는 그 안에서 짝을 이룬다. 그래서 제4류가 가장 많은 제2·3·5류와 어울리고, 제3류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에 2·3·5, 2에 5, 1에 6'만 기억하면 표 전체가 나오며, 자기 유별은 답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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