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반…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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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과 시험의 종류에 따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아래 두 구분에 해당하는 장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1) 필수장비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해설
(1)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2) ①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② 수직·수평도 측정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은 탱크시험자 장비를 어느 시험에나 쓰는 필수장비와 맡는 시험에 따라 두는 장비로 나눈다. 필수장비는 자기탐상시험기와 초음파두께측정기이다.
- 자기탐상시험기 — 자분을 뿌려 강판 표면과 표면 바로 아래의 균열을 찾아낸다.
- 초음파두께측정기 — 부식으로 얇아진 탱크 강판의 남은 두께를 잰다.
- 진공누설시험기 — 충·수압, 진공, 기밀시험을 맡을 때 두며 진공능력 53 kPa 이상이어야 한다.
- 수직·수평도 측정기 — 탱크가 기울지 않았는지 보는 수직·수평도 시험을 맡을 때 둔다.
혼동 주의: 필수장비에는 영상초음파시험기(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와 초음파시험기)도 포함되며, 기밀시험장치는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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