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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110\dfrac{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기준에 있는 혼재 기준을 따른다. 함께 실을 수 있는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 다섯 쌍뿐이다.

  • 제1류(산화성 고체)는 같은 산화성인 제6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실을 수 있어 짝이 가장 많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류·제4류와 실을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다.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은 위 짝을 뺀 나머지이고, 자기 유별은 적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은 ‘4-23, 5-24,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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