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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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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기준을 각각 쓰시오. (단, 방유제 안에 다른 위험물의 저장탱크는 없다.)

(1) 방유제의 높이

(2) 방유제의 두께

(3) 방유제의 지하매설깊이

(4) 하나의 방유제의 면적

(5)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휘발유 저장탱크의 개수

해설

(1) 0.5 m 이상 3 m 이하

(2) 0.2 m 이상

(3) 1 m 이상

(4) 80,000 m280{,}000\,\mathrm{m^2} 이하

(5) 10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있는 인화성 액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이다.

  • 높이 — 0.5 m 이상 3 m 이하로 하여 넘친 위험물을 가둔다.
  • 두께 —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0.2 m 이상 확보한다.
  • 지하매설깊이 — 바닥 밑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1 m 이상 묻는다.
  • 면적 — 하나의 방유제는 80,000 m2 이하로 한다.
  • 탱크 개수 — 원칙적으로 10기 이하다.

탱크 용량이 모두 20만 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면 20기까지, 인화점이 200 ℃ 이상이면 개수 제한이 없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약 −43 ℃여서 이 완화를 받지 못하므로 10기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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