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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로 다루어지기 위한 조… | 2021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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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로 다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단, 따로 정해진 조건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쓴다.)

(1) 과염소산

(2) 과산화수소

(3) 질산

해설

(1) 해당 없음(따로 정해진 조건이 없다)

(2) 농도가 36 중량퍼센트(wt%) 이상인 것

(3)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가운데 일부 품명에만 농도·비중 기준을 붙인다.

  • 과염소산 — 붙은 단서가 없어 해당 없음이며, 그 자체로 제6류다.
  •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시판 소독용 과산화수소(3 % 안팎)가 위험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농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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