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dfrac{…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의 혼재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에 적용된다. 함께 실을 수 있는 조합은 1–6, 2–4, 2–5, 3–4, 4–5 다섯 쌍뿐이다.
- 제1류(산화성 고체)는 같은 산화제인 제6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실을 수 있어 짝이 가장 많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류·제4류와 실을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다.
외우는 요령: 다섯 쌍만 외우고, 그 쌍에 들지 않는 나머지 유별(자기 유별 제외)을 모두 혼재 불가로 적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