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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110\dfrac{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은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이 정해져 있다. 혼재할 수 있는 짝은 1과 6, 2와 4, 2와 5, 3과 4, 4와 5의 다섯 쌍뿐이고, 나머지 조합은 모두 혼재할 수 없다.

  • 제1류 — 산화성 고체라서 같은 산화성인 제6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2류 — 가연성 고체라서 제4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3류 — 제4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4류 — 제2류·제3류·제5류와 실을 수 있어 짝이 가장 많다.
  • 제5류 — 제2류·제4류와 실을 수 있다.
  • 제6류 — 제1류와만 실을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로 묶어 외우고, 혼재할 수 없는 유별에는 자기 유별을 넣지 않는다. 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1 m 간격을 두고 저장하는 기준과는 조합이 다르니 섞어 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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