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위험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포소화설비로는 소화할…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다음 [보기]의 위험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포소화설비로는 소화할 수 없는 것, 즉 적응성이 없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모두 적응성이 있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보기] 황린, TNT, 철분, 알킬알루미늄, 인화성 고체
해설
철분, 알킬알루미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에서 포소화설비는 물이 주성분이라,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 철분 —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으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포를 쓸 수 없다.
- 알킬알루미늄 — 제3류 금수성 물품으로, 물과 격렬히 반응해 에테인 등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포를 쓸 수 없다.
나머지 셋은 포로 소화할 수 있다. 황린은 금수성이 아니라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고, TNT(제5류)와 인화성 고체(제2류)도 포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