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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dfrac{…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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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110\dfrac{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한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 짝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 다섯 쌍뿐이다.

  • 제1류와 제6류는 둘 다 산화성이라 서로끼리만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류·제4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은 이 다섯 쌍에 들지 않는 나머지 유별이며, 자기 유별은 적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이 혼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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