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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다음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한다. 위험물…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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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는 다음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안전거리를 각각 쓰시오.

(1) 사용전압 30,000 V 인 특고압가공전선

(2) 사용전압 35,000 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3) 학교

(4) 병원

(5) 주택

(6)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

해설

(1) 3 m 이상

(2) 5 m 이상

(3) 30 m 이상

(4) 30 m 이상

(5) 10 m 이상

(6) 50 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 외벽에서 대상 시설까지 안전거리를 둔다.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날 곳일수록 거리가 멀다.

  • 30,000 V 특고압가공전선은 7,000 V 초과 35,000 V 이하 구간이라 3 m 이상이다.
  • 35,000 V를 넘는 특고압가공전선은 5 m 이상이다.
  • 학교·병원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라 30 m 이상이다.
  •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10 m 이상이며, 같은 부지 안의 사택 등은 제외한다.
  •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은 피해를 되돌릴 수 없어 가장 먼 50 m 이상이다.

혼동 주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은 20 m 이상이다. 제6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안전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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