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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이다. 괄호 ① ~ ⑤…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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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이다. 괄호 ① ~ ⑤ 에 들어갈 수치를 각각 쓰시오.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200 m2\mathrm{m^2} 인 경우, 방사구역은 ( ① ) m2\mathrm{m^2} 이상으로 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70 m2\mathrm{m^2} 인 경우, 방사구역은 ( ② ) m2\mathrm{m^2} 이상으로 할 것

·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해당 방사구역의 표면적 1 m2\mathrm{m^2} 당 1분당 ( ③ ) L 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 ④ )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 ⑤ ) kPa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해설

① 150

② 70

③ 20

④ 30

⑤ 350


[해설]

물분무소화설비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있다. 방사구역은 150 m2 이상으로 하되, 방호대상물 표면적이 150 m2 미만이면 그 표면적으로 한다.

  • 표면적 200 m2 — 150 m2 이상이므로 방사구역은 150 m2 이상.
  • 표면적 70 m2 — 150 m2 미만이라 표면적 그대로 70 m2 이상.
  • 수원량 — 표면적 1 m2당 1분에 20 L씩 30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 방사압력 — 동시 사용 시 각 끝부분에서 350 kPa 이상.

수원량은 방사구역 면적 × 20 L/min·m2 × 30 min으로 외운다.
150 × 20 × 30 = 90,000 L = 90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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