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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이다. 빈칸 ① ~ ③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1) “위험물”이란 ( ① ) 또는 ( ②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 ③ )”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해설

① 인화성

② 발화성

③ 지정수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다.

  • 인화성 — 불씨가 닿으면 불이 붙는 성질.
  • 발화성 — 불씨가 없어도 스스로 불이 붙거나 공기·물과 닿아 발화하는 성질.
  • 지정수량 —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이 양 이상을 다루면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위험성이 클수록 지정수량은 작게 정해진다(예: 특수인화물 50 L, 제4석유류 6,0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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