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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6회

습진으로 얼굴을 긁는 생후 8개월 영아에게 병변 부위를 긁지 못하도록 적용하는 보호대로 옳은 것은? (그림 참고)

얼굴의 습진 부위를 긁는 생후 8개월 영아 습진 부위(발진) 손으로 얼굴을 긁음 ※ 이 영아가 병변 부위를 긁지 못하도록 보호대를 적용하려 한다.

1

가슴 보호대(vest)

2

발에 적용한 장갑형 보호대

3

손목 보호대만 양손에 적용

4

전신 보호대(mummy)

5

팔꿈치 보호대(elbow)

해설

팔꿈치 보호대는 팔꿈치를 굽히지 못하게 고정해 손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도 손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남겨 둔다.

영아가 습진 부위를 긁지 못하게 막으려면 손 자체를 묶기보다 팔꿈치의 굽힘을 제한하는 방법이 손의 감각·운동 발달을 덜 방해한다.

  • 전신 보호대나 가슴 보호대는 몸통 전체나 이동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얼굴을 긁는 행동만 막으려는 이 상황에는 과도하다.
  • 손목만 묶거나 발에 장갑형 보호대를 적용하는 것은 얼굴을 긁는 행동을 막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근거 간호조무사 교육 표준교재·교과 일반지식 — 보호대 적용

팔꿈치 보호대(튜브형) 착용 모습 습진 부위 팔꿈치 보호대(튜브형) 굽힘이 제한됨 손·손목은 자유롭게 움직임 ※ 팔꿈치 굽힘만 제한해 손이 얼굴(병변)에 닿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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