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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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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다음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1)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해설

(1)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영상초음파시험기 대신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를 갖추어도 된다)

(2) 진공누설시험기(진공능력 53[kPa] 이상), 기밀시험장치, 수직·수평도 측정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은 탱크시험자의 장비를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나눈다. 필수장비는 탱크 강판의 결함과 두께를 확인하는 비파괴검사 장비다.

  • 자기탐상시험기 — 자분을 뿌려 표면과 표면 가까이의 균열을 찾는다.
  • 초음파두께측정기 — 부식으로 얇아진 강판의 두께를 잰다.
  • 영상초음파시험기 — 용접부 내부 결함을 영상으로 보는 장비이며, 대신 방사선투과시험기와 초음파시험기를 함께 갖춰도 된다.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는 맡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갖춘다. 충·수압·진공·기밀시험을 하면 진공누설시험기(진공능력 53 kPa 이상)와 기밀시험장치를, 수직·수평도 시험을 하면 수직·수평도 측정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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