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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제64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 Ⅰ로 분…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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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제64회)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 Ⅰ로 분류되는 규모 요건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⑤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같은 번호의 빈칸에는 같은 값이 들어간다)

제조소 등의 구분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옥외탱크저장소액표면적이 ( ① )m2\mathrm{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③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 ② )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③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 ④ )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③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 ④ )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액표면적이 ( ① )m2\mathrm{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③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 ② )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③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 ⑤ )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해설

① 40

② 6

③ 100

④ 100

⑤ 5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기준이다. 탱크가 넓고 높고 수량이 많을수록 불을 끄기 어려워 가장 무거운 소화설비를 요구한다.

  • 액표면적 40m2 이상 — 증발면이 넓을수록 화재 규모가 커진다.
  •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 6m 이상 — 옥외탱크는 지반면, 옥내탱크는 바닥면에서 잰다.
  •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라 불이 붙기 어렵다.
  • 지중탱크·해상탱크와 고체위험물 저장 옥외탱크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다.
  •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탱크전용실이 있고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면 지정수량 5배 이상이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온도 기준 100과 배수 기준 100이 같은 숫자이므로 묶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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