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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액상"의 정의이다.…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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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액상"의 정의이다. 빈칸 ①~⑤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 ① )[mm], 높이 ( ② )[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 ③ )[mm]까지 채운 다음 해당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끝부분이 ( ④ )[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 ⑤ )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① 30
② 120
③ 55
④ 30
⑤ 9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나오는 정의로, 걸쭉해서 눈으로 가리기 어려운 물질이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흐름 시험으로 판정한다.

  • 시험관 — 안지름 30[mm], 높이 120[mm]의 원통형 유리관이다.
  • 시료 높이 — 시료를 55[mm]까지 채운다.
  • 판정 — 시험관을 수평으로 눕혀 액면 끝이 30[mm] 이동하는 시간이 90초 이내이면 액상이다.

외우는 요령: 안지름과 이동거리가 똑같이 30[mm]이니 "30-120-55-30-90" 순서로 묶어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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