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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는…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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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제70회)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는 저장창고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거리를 산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저장창고 ㉮ ㉯

(1) ㉮ — 담과 저장창고 외벽 사이의 간격 기준을 쓰시오.

(2) ㉯ — 담의 높이 기준을 쓰시오.

(3) 담의 재질과 두께 기준을 쓰시오.

해설

(1)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그 간격은 해당 옥내저장소 공지 너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

(3)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기준이다. 담과 토제는 폭발이 났을 때 폭풍압과 파편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 간격 — 저장창고 외벽에서 2 m 이상 띄우되, 너무 멀면 막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공지 너비의 1/5을 넘지 못한다.
  • 높이 — 폭풍압이 담을 넘지 않도록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한다.
  • 재질·두께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15 cm 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조는 20 cm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저장창고 외벽 자체는 철근콘크리트조 20 cm 이상·보강콘크리트블록조 30 cm 이상이다. 토제는 경사면의 경사도를 60도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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