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제7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 |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21-2(제7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배관은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②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③ 선박의 충돌 등으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④ 배관은 다른 공작물(해당 배관의 지지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이송취급소 배관 설치기준 가운데 해상설치 기준으로, 요지는 파도와 선박으로부터 배관을 지키는 것이다.
- 지지물 — 바다 위 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진·풍압·파도를 견디는 구조로 받친다.
- 해면과의 공간 확보 — 지나가는 선박이 배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면과 충분히 띄운다.
- 보호설비 — 그래도 선박이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견고하고 내구력 있는 보호설비를 덧댄다.
- 다른 공작물과의 간격 — 점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둔다(배관 자신의 지지물은 제외).
혼동 주의: 해저설치(바다 밑에 두는 배관)는 별도 기준이므로 해상설치 기준과 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