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제71회)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 | 2022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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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제71회)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기준의 빈칸 ①~⑤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①·②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 온도가 ( ①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 ② )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 ③ ) 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가압식의 저장용기 등에는 ( ④ )를 설치할 것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 ⑤ )(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해설
① 40
② 직사일광
③ 1.0
④ 방출밸브
⑤ 최고사용압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기준이며, 설치장소 요건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기준을 그대로 따온다.
-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두어 용기 압력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 직사일광과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곳에 둔다.
- 축압식 저장용기는 내압력 1.0 MPa인 것에 한해 용기밸브를 단다.
-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가압가스로 밀어낸 약제를 내보낼 방출밸브를 단다.
- 표시사항에는 충전약제량·약제 종류·제조연월·제조자명과 함께 가압식이면 최고사용압력을 넣는다.
혼동 주의: 가압식에는 2.5 MPa 이하로 조정하는 압력조정기를, 축압식에는 지시압력계를 별도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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