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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다음 그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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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제74회)

다음 그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단면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부지경계선 ㉠ ㉡ ㉢ ㉣ ㉤ ㉥ 주입관 계량구 배수구 체크밸브(급유관)

㉮ ㉠의 명칭을 쓰시오.

㉯ ㉡의 높이는 몇 m 이상인가?

㉰ ㉢의 거리는 몇 m 이상인가?

㉱ ㉣의 길이는 몇 m 이상인가?

㉲ ㉤의 명칭과 최소 설치개수를 쓰시오.

㉳ ㉥의 시공방법을 쓰시오.

㉴ 이중벽탱크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 다음 탱크에 대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의 시행 주체를 각각 쓰시오.
①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② 강제이중벽탱크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대한 수압시험 기준을 쓰시오.

㉷ 수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 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 통기관

㉯ 4 m 이상

㉰ 1.5 m 이상

㉱ 0.6 m 이상

㉲ 누유검사관, 4개소 이상

㉳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않는 입자지름 5 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운다.

㉴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강제이중벽탱크

㉵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 ①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② 탱크 용량의 90 %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지하탱크저장소 위치·구조·설비 기준이다.

  • 통기관 — 탱크 안팎의 압력차를 없애는 관으로, 끝부분은 지면에서 4 m 이상 높이에 둔다.
  • 통기관과 부지경계선 사이는 1.5 m 이상 띄워 증기가 이웃 부지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아래에 묻어 지상의 하중과 충격을 피한다.
  • 누유검사관 — 탱크 주위에 꽂아 위험물이 새는지 확인하는 관으로, 4개소 이상 설치한다.
  • 탱크 주위는 마른 모래나 입자지름 5 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으로 채워, 굳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한다.
  • 이중벽탱크는 강화플라스틱제와 강제 두 종류이며, 안쪽 탱크가 새도 바깥벽이 받아 내고 누설을 감지한다.
  • 두 이중벽탱크 모두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맡는다.
  •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 kPa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해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 수압시험은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과충전 방지 방법은 용량을 넘게 주입하면 주입구를 자동으로 닫거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과, 용량의 90 %가 차면 경보음을 울리는 것이다.

혼동 주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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