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고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인정하고,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공익사업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헌법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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