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4
6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