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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4
6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는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반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이직자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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