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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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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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구직광고에는 구인 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구직 광고에 구인자·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라는 것은 준수사항이 아니다.
다음은 모두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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