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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1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
 
2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3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4
사업주가 배치 · 전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차등은 모두 연령차별의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배치·전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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